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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원하는 소득지원금입니다.
2분기 신청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내용을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청년은 즉시! 바로! 지금! 신청하여 기본소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청 하지 않으면 25만원의 혜택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경우지급내용
지급금액
● 분기별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신청절차
온라인신청
★ 6월 28일(금)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2분기 청년기본 소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신청해 보세요~~~~
지급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 선정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4.01.01. | '99.01.02. ~ '00.01.01. | '24.02.29. ~ 03.29. | '24.03.04. ~ 04.09. | 04.20. |
2분기 | '24.04.01. | '99.04.02. ~ '00.04.01. | '24.05.30. ~ 06.28. | '24.06.05. ~ 07.10. | 07.20. |
3분기 | '24.07.01. | '99.07.02. ~ '00.07.01. | '24.08.29. ~ 09.30. | '24.09.05. ~ 10.10. | 10.20. |
4분기 | '24.10.01. | '99.10.02. ~ '00.10.01. | '24.10.31. ~ 11.29. | '24.11.05. ~ 12.10. | 12.20. |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3년 3분기 ~ '24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작성
③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4년 5월 30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첨부(2024년 5월 30일 ~ 6월 28일 발급본)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4년 5월 30일 이후 발급분)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년 5월 30일 ~ 6월 28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경기도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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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접수 시스템 | 잡아바 | 경기도 일자리 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