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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원하는 소득지원금입니다.  

    2분기 신청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내용을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청년은 즉시!  바로!  지금! 신청하여 기본소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청 하지 않으면 25만원의 혜택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경우지급내용

    지급금액

    분기별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신청절차

    온라인신청

     6월 28일(금)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2분기 청년기본 소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신청해 보세요~~~~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 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4.01.01. '99.01.02. ~ '00.01.01. '24.02.29. ~ 03.29. '24.03.04. ~ 04.09. 04.20.
    2분기 '24.04.01. '99.04.02. ~ '00.04.01. '24.05.30. ~ 06.28. '24.06.05. ~ 07.10. 07.20.
    3분기 '24.07.01. '99.07.02. ~ '00.07.01. '24.08.29. ~ 09.30. '24.09.05. ~ 10.10. 10.20.
    4분기 '24.10.01. '99.10.02. ~ '00.10.01. '24.10.31. ~ 11.29. '24.11.05. ~ 12.10. 12.20.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3년 3분기 ~ '24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작성

    ③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4년 5월 30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첨부(2024년 5월 30일 ~ 6월 28일 발급본)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4년 5월 30일 이후 발급분)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년 5월 30일 ~ 6월 28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경기도 관련사이트


    통합접수 시스템 잡아바 경기도 일자리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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