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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돌봄 서비스 3대 주요 정책중 누구나 돌봄은 서비스 기본형 5가지와 특화형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비용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
서비스 지원조건
구분 | 중위 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120%~150% | 중위소득 150% 초과 |
서비스 지원 금액 | 무료 | 이용 금액의 50% | 본인 자부담 |
돌봄 서비스(기본형) | |
갑작 스러운 사고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 돌봄 서비스 | |
∘ 신체활동 지원 : 세면 도움, 화장실 이동 지원 ∘ 가사활동 지원 : 식사, 설거지 등 준비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5일 이내 (4시간 이내/일) ∘ 지원비용 : 1시간 16,630원 (노인장기요양 방문급여 수가적용) ∘ 주요제공기관 : 재가장기요양 기관, 사회복지기관, 사회적기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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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동행 돌봄 서비스 | |
∘ 병원 동행 : 출발, 귀가시 동행, 병원 진료 동행 등 ∘ 일상생활업무 동행 : 관공서, 은행 등 동행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5일 이내 (4시간 이내/일) ∘ 지원비용 : 1시간 16,500원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 주요제공기관 : 사회복지기관, 재가장기요양 기관, 사회적기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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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어르신 등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 및 보수관련 서비스 | |
∘ 간단한 소모품 교체 : 형광등, 수전, 손잡이 등 ∘ 부분 수리 : 방충망, 못박기 등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회 (4시간 이내/회당) ∘ 지원비용 : 1시간 16,500원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 주요제공기관 : 사회복지기관, 지역자활센터, 사회적기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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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 제공 서비스 | |
∘ 일반식, 죽식 제공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5일 이내 (1일 1~3식) ∘ 지원비용 : 1식당 9,000원 (입원환자식대+운영비+배달비 기준) ∘ 주요제공기관 : 사회복지기관, 지역자활센터, 사회적기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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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보호 서비스 | |
∘ 시설 내에서 대상자에게 규칙적 식사제공 및 수발 지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5일 이내 ∘ 지원비용 : 1일 70,500원 (장기요양보험 단기보호급여 기준) ∘ 주요제공기관 : 장기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시설, 생활시설 (노인 등) |
돌봄서비스(특화형) | |
일상 생활 등 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 맞춤형 운동재활, 일상생활 훈련서비스 제공 | |
∘ 질병, 장애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체기능 회복, 독립적인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회 이내 (1주/1~2회에 1시간 이내) ∘ 지원비용 : 시간당 50,000원 (지역사회투자사업 맞춤재활서비스 기준) ∘ 주요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하여등록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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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심리 상담 제공 | |
∘ 심리·정서적인 문제 (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지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회 이내 (1주/1~2회에 1시간이내) ∘ 지원비용 : 1시간 60,000원 (성인심리지원서비스 기준) ∘ 주요제공기관 : 심리상담센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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