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1. 근로 장려금 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 입니다.
2. 지원 내용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3. 선정 기준
1) 소득 요건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2) 재산 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3) 가구 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①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②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③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4. 신청 기한
ㆍ 정기 신청: 5/1 ~5/31
ㆍ 반기 신청: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5. 자녀 장려금 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부터 총소득 4,000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 세 미만) 가 있는 경우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