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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1. 근로 장려금 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 입니다.

     

    2.  지원 내용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3. 선정 기준

      1) 소득 요건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2) 재산 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3) 가구 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①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②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③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4. 신청 기한

      ㆍ 정기 신청: 5/1 ~5/31

      ㆍ 반기 신청: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5. 자녀 장려금 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부터 총소득 4,000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 세 미만)  가 있는 경우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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