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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에는 무더위로 인한 냉난방, 선풍기 등의 사용으로 전기료가 급증하고 추운 겨울에는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이 급증하게 되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또는 독거노인 등 취약층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에너지 취약층에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소득수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디 하나에 해당

    세대원 구분 기준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1.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 [별포3], [별포4], [별표4의2])을 가진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장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다하는 사람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신청 및 사용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사용기간

    하절기 : 2024.7.1 ~ 2024. 9. 30

    동절기 : (실물카드)2024. 10. 4 ~ 2025.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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