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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는 여름에는 무더위로 인한 냉난방, 선풍기 등의 사용으로 전기료가 급증하고 추운 겨울에는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이 급증하게 되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또는 독거노인 등 취약층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에너지 취약층에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소득수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디 하나에 해당
세대원 구분 | 기준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 [별포3], [별포4], [별표4의2])을 가진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장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다하는 사람 |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신청 및 사용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사용기간
하절기 : 2024.7.1 ~ 2024. 9. 30
동절기 : (실물카드)2024. 10. 4 ~ 2025.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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