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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이나 추운겨울에 어려운 분들이 여름에는 좀 더 시원하게 겨울에는 좀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니 신청대상을 확인하시고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담없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장
※ 지원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신청안내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②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STEP 1 | 신청단계 | ● 신청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 담당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 (구두 또는 서면)하에 직권으로 신청가능 |
STEP 2 | 선정단계 |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 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 세대원수 등을 확인 |
STEP 3 | 지급단계 | ● 시.군.구는 대상세대/ 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
STEP 4 | 사용/정산 단계 |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재고를 위해 에너지 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 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
STEP 5 | 사후관리 | ●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 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