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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을 사용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경력 단절을 경감시키고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하는 정책이니 해당되시는 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 1년, 엄마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 휴직이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 사업주로 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임금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지급액

    2024년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 월150만, 하한 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분 (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구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2025년 (예상)

    ● 육아휴직 기간 1~3개월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50만),  4~6개월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200만)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60만) 1년 육아휴직일 경우 월 평균 최대 192만 5천원 수급

    신청방법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회당)
    -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 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본 1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 센타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지급제한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그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년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지원금액 비고
    모 1개월 부 1개월 각각 상한 월 200만 통상임금의 100%
    모 2개월 부 2개월 각각 상한 월 250만 통상임금의 100%
    모 3개월 부 3개월 각각 상한 월 300만 통상임금의 100%
    모 4개월 부 4개월 각각 상한 월 350만 통상임금의 100%
    모 5개월 부 5개월 각각 상한 월 400만 통상임금의 100%
    모 6개월 부 6개월 각각 상한 월 450만 통상임금의 100%

    ※ 6+6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근로자는 첫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은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시켜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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