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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진출하는 20대 또는 30대 청년들이 관심있게 들여다 보아야 할 고용노동부의 정책사항이다.
1. 사업 목적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2. 지원대상
(청년)만 15~34세*의 청년으로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병,의원의 경우 2022년도에는 가입이 가능했으나 2023년 부터 가입대상에서 제외됨.
3. 적립구조
청년・기업・정부 3자 공동으로 2년간 1,200만원 적립
- (청년부담금: 청년 적립) 청년 본인은 2년간 400만원 적립
- (기업부담금: 기업→청년)기업이 청년에게 2년간 400만원 적립
- (정부지원금: 정부→청년) 정부가 2년간 400만원 적립
*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기업 가상계좌로 지급)으로 청년에게 지급
4. 청년 채움공제 비교표
기타 상세 사항은 아래 링크로 확인하면 된다.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board/noticeDetail.do?callPage=index&writeNo=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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