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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채움 공제

데이브성 2023. 4. 18. 14:4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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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에 진출하는 20대 또는 30대 청년들이 관심있게 들여다 보아야 할 고용노동부의 정책사항이다.

     

    1. 사업 목적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2. 지원대상

    (청년)만 15~34세*의 청년으로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병,의원의 경우 2022년도에는 가입이 가능했으나 2023년 부터 가입대상에서 제외됨.

     

    3. 적립구조

    청년・기업・정부 3자 공동으로 2년간 1,200만원 적립

    - (청년부담금: 청년 적립) 청년 본인은 2년간 400만원 적립

    - (기업부담금: 기업→청년)기업이 청년에게 2년간 400만원 적립

    - (정부지원금: 정부→청년) 정부가 2년간 400만원 적립

    *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기업 가상계좌로 지급)으로 청년에게 지급

    청년채움 적립구조

     

     

    4. 청년 채움공제 비교표

    청년채움공제

    기타 상세 사항은 아래 링크로 확인하면 된다.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board/noticeDetail.do?callPage=index&writeNo=146

     

    공지사항|알림마당|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첨부합니다. 시행일자 : 2023년 2월 3일 수정사항 : 시행지침 첨부파일

    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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