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 수당 알아보고 신청하기
경기도에 언제나 돌봄의 자녀의 대표적인 가족 돌봄으로서 거주하는 자녀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촌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이웃이 돌보는 가정에 가족 돌봄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 신청안내신청대상만24~만48개월 미만 자녀 양육 공백 발생 가정소득조건가구소득 기준없이 지원(신청대상이 있으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지원내용아동 1명 월 30만원(2명 45만원, 3명 60만원)사업기간2024.7월 ~ 12월 까지(예산범위 내 지원)※ 대상자 선정시 12월까지 지원서비스 제공시군13개 시군(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가족돌봄 신청방법신청기간2024.6.3 ~ 2024.11.10※ 매월 1~10일 기간 동안만 신청가능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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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