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임대차시장은 거래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등 제한된 정보 임대차시장 파악, 정보 불균형 및 분쟁 발생이 발생하여 2020년 7월 31일 통과대 '임대차 3 법'으로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2023.5.16 발표) 계도기간 2021. 6. 1 ~ 2023. 5. 31(2024.5.31 1년 더 연장) 신고대상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방법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계약서 제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대리신고도 가능) 신고제 대상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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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5. 16:35